항소심 … 구속정지는 유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하는 최근 논의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했다.
김 회장의 혐의 인정과 관련, 항소심은 대체로 1심과 비슷했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재판부는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그룹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룹 경영 차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정소람/박해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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