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따라…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등 지원
사업비 69억 투입
이번주 경남도가 발표할 ‘혁신적 서민의료대책’에는 서부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서부경남 공공의료서비스 강화계획’은 전액 도비로 사업비 68억9500만원을 확보해 진주시를 비롯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8개 시·군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27억원)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금 지원(19억원) △보건소(지소) 시설개선·장비 확충(18억4600만원) △보건소 장애인치과 전용공간 확보 지원(2억7000만원) △진주의료원 환자 입원료 차액 지원(1억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7900만원) 등 6개 사업이다.
경남도는 5개 시·군 11개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7개 시·군 39종의 장비를 확충하는 등 보건소(지소) 시설 개선 및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호스피스 환자 3명과 장기 입원환자, 일반 입원환자, 타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67명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의 차액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료정책보다 서민의료정책의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서부경남 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점차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과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5일 도 실국장회의에서 “이제는 공공의료보다 서민의료정책을 수립해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서민의료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날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고, 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규정을 담은 ‘경상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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