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오는 6월15일까지 산나물 산야초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을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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