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17일부터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류에 QR코드를 표기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부동산 증명서류 QR코드 표기는 모바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사이트 주소를 몰라도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코드가 표기돼 발급되는 부동산 증명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총 9종이다. 강남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이곳에 설치된 43대의 통합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떼면 QR코드가 표기된 각 증명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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