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이 크게 확충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 대 1 이상에서 1 대 1.5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가 넘어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 확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72곳 가운데 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000명 이상인 15곳의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최대 199개 추가 설치될 전망이다. 대상은 죽암·용인을 비롯해 서울방향의 죽전·안성·입장·목감휴게소, 부산방향의 기흥·안성·망향휴게소 등이다.
안행부는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곳은 혼잡 시기에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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