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적자 이유로 납품價 못깎는다…위반땐 하도급 대금의 2배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4-14 17:42
수정 2013-04-15 03:12
개정안, 이달 국회 본회의 상정


앞으로 대기업이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깎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대기업이 납품단가 분쟁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3억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14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신설 등 기존에 알려진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빠르면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계속적 거래에서 원사업자(대기업)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못박았다.

계속적 거래는 ‘계약기간 내에 이뤄지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제품 판매가 당초 예측과 달리 부진하다고 해서 이로 인한 경영상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거래관계에서 약자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일방적인 계약단가 인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영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까지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납품단가 분쟁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최대 1억500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최대 3억원으로 높였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납품단가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신청만 하고 실제 협상은 대기업과 중소 하도급업체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다만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요청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무기로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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