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자금융 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인 ‘파밍’도 늘면서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 거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컴퓨터(PC)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복잡한 전자금융 사고의 특성상 전문 지식이 없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금융사가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금융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해킹에 의한 사고까지 금융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민법은 기본 원칙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융사에 대해 면책 사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금융사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금융사가 입증하기도 어려워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PC에서 발생한 손해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모든 해킹 사고에 대해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용자들이 보안에 대한 주의와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유인을 제공해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는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 거래에 과도한 보안 장치를 구축하거나 이용자의 거래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사가 이에 대처하려면 손해배상 관련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와의 소송이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금융거래 이용수수료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전자금융 거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에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금융 이용자의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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