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내는 사업장 급증…2012년 첫 40만곳 넘어

입력 2013-04-14 16:57
수정 2013-04-15 01:19
올 1월에만 1만4000개↑
가입자 연금액 줄어 큰 피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만개를 넘어섰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에만 1만4000개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 해를 통틀어 늘어난 체납 사업장 3만3000개의 42%에 달한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세사업장들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사업장은 40만5000개에 달했다. 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2008~2010년까지 한 해 1만여개씩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11년과 지난해에는 이보다 2배가량 많은 3만여개씩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업장 대부분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 사업장이 타격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 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말 5만6000개에서 작년 말 7만9000개로 2만3000개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한 체납 사업장 중 70%가량이 장기 체납 사업장인 셈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에는 이 같은 제재가 없지만 통상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사업장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돼 예상 연금액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장 직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체납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직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중 절반은 낸 것으로 간주하지만 연금 지급액은 줄어든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영세사업장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 체납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도 소폭이지만 늘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2010년 말 510만명에서 작년 8월 460만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올 1월 말 현재 463만명으로 늘어났다. 연금공단 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4분의 1가량이 납부예외자인 셈”이라며 “이들이 계속 연금을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준/고은이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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