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저축은행은 곧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고 만든 곳)인 예신저축은행에 넘어간다.
신라저축은행을 넘겨받은 예신저축은행은 주말을 지나 오는 15일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8개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