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전 검사(32)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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