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규모는 서울시의 교육청 미납액(327억원)의 20.7배 수준인 6774억원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매입을 마친 학교용지 매입비의 경기도 채무액 2조1756억원중에서 1조4982억원만 지급했다. 부동산 경기나 세수 현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미납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급 약속액은 2591억원있지만 실제로는 1870억원만 지급, 721억원을 미납했다. 이 721억원은 노후시설(냉난방, 화장실, 급식소 등) 개선사업으로 학교당 10억원씩 72개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청이 주지 않은 721억원을 대신 부담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의무 비용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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