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 비리 50여건 적발…승진 미끼 수천만원 챙긴 공기업 본부장…지인 자녀 특혜채용 우체국지원단 이사장

입력 2013-04-09 17:22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인 자녀 2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비리 혐의 50여건과 기강문란 행위 20여건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단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총무과장에게 지인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했고, 5개월 뒤에는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지시했다. 총무과장은 공개채용 원칙을 어기고 기간제 직원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면접을 했다. 뿐만 아니라 2개월간 근무한 청년인턴 3명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했다.

감사원은 또 전력 관련 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이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거쳐 모두 22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이 밖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 지역본부장이 상습적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도박을 한 사례와 다른 공기업 지역본부장 16명이 업무용 차량을 주말 및 휴가기간에 사적으로 운행한 사례 등도 이번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 결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기강문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77명을 투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감찰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올 상반기에는 상시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5대 민생비리’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인다. 감사원은 새 정부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인·허가계약 등 토착분야 △부정입학 등 교육분야 △하도급 비리 등 건설분야 △규제·단속권 부당행사 등 세무분야 △경찰·소방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5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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