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우경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우경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우경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15일 내로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나 한경닷컴 기자 lhn@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