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리베이트 적발…1개월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4-09 11:49



KT&G 계열의 제약기업 영진약품이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판촉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영진약품에 1개 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정지 약품은 영진세파클러캅셀 등 8개 품목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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