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빙자한 '피싱' 주의하세요

입력 2013-04-08 17:56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모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행복기금 출시. 1000(1000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했고,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음성이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다행히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전화를 받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를 모면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은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이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