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상추·막걸리 마트서 계속 판다…서울시, 판매품목 제한 철회

입력 2013-04-08 17:36
수정 2013-04-08 23:06
분쟁상권만 품목 줄여 적용

"문구유통 中企적합업종에" 중소상인들 동반위에 요구


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취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정책이 아닌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비춰져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로 선정된 51개 품목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일부만을 선택해 판매제한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소주 콩나물 두부 등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지난달 8일 선정했다. 그러면서 “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형마트 등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도 파산과 연쇄도산의 위험에 처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합의가 이뤄진 곳은 홈플러스 합정점 한 곳이다.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 2월 망원월드컵시장 등과 총각무 등 15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지난달 오픈했다. 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유통업계는 “애당초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다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동네 문구상인들이 학용문구판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유통업계에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동네 문구상인들의 연합체인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는 다음달 중 협동조합을 결성해 동반위에 학용문구판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기적합업종은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동반위에 신청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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