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라식' 허위광고 처벌 적법

입력 2013-04-07 17:02
뉴스 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서초구 안과병원 의사 엄모씨(52)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엄씨는 2008~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 씨와 배우 김태희 씨의 사진을 게시, 이들이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해 벌금 100만원과 과징금 2700만원,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2개월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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