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출신 '서울개업 제한' 반발

입력 2013-04-07 17:02
수정 2013-04-08 04:39
서울변회 "2년간 등록유예 추진"…지방 로스쿨 "취업의 자유 침해"

서울변회 "설립 취지 맞게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지방 로스쿨 "지역에 충분한 법률 수요 없다" 반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입회를 졸업 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 로스쿨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로스쿨 출신 대부분이 지역 변호사 수요 충당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지방 로스쿨과 이곳 출신 변호사들은 “취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변회 “지방 로스쿨 설립 취지 살려야”

서울변회(회장 나승철)는 지난달 하순부터 전국 로스쿨과 법과대학에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 균형발전 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변회는 공문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업하고 있다”며 “지방 로스쿨 출신이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 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이는 나승철 회장이 지난 1월 서울변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회 등록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다. 당시 나 회장은 “변호사가 부족해 법률 복지에서 소외된 지방 주민이 많다”며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해당 지역에서 2년간 활동한 뒤 서울변회에 등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수렴된 의견과 국회 법무부 등과의 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 로스쿨 변호사들의 서울 진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 로스쿨 “직업선택·거주이전 자유 침해”

지방 로스쿨과 로스쿨 재학생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특정 지역에서 개업하려면 해당 지역 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사건 수임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로펌 등 서울지역 기존 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요가 없어 대부분 사무소 개설 쪽으로 몰리고 있다. 또 지역에 사무소를 내고 다른 서울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수임 활동이 여의치 않다.

전북대 로스쿨 3학년 A씨(34)는 “지방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서울지역 대학 출신인데 복귀를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니 지방 로스쿨생 유입을 막아 서울변회 회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지방 로스쿨 교수는 “직업 선택과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측에 공문을 회신한 지방 로스쿨 대부분은 “지역에 충분한 법률 수요가 없다”며 서울변회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 대부분은 ‘의견 없음’을 회신했다고 한 로스쿨 관계자는 전했다.

◆지방 로스쿨 유효성 논란 재연되나

서울변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 로스쿨 유효성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로스쿨 출신의 서울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대한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변호사 1만4493명 중 73.8%인 1만702명이 서울변회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008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후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수년 내 80%를 넘어설 것”이라며 “서울지역 대학들 가운데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한 곳이 많았던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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