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사투자자문 불공정약관 시정"…MD파트너쉽 자진시정

입력 2013-04-0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사이트 '주도주투자클럽'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MD파트너쉽의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별도의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98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한 약관조항은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환불신청 후 부당하게 대금 입금을 지연하는 조항 △환불시 고객에게 결제수단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다.

MD파트너쉽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 조항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하게 긴 환급기간(월요일 해지시 최장 12일 소요)을 규정한 조항은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카드결제 고객이 환불요청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주는 약관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들의 약관 사용실태를 확대 조사할 것"이라며"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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