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특허 소송을 취하하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소송 취하 신청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작년 12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디스플레이 특허 7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달 22일 LG전자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LG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소송은 이날 부로 자동 취하된다.
LG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호협상으로 특허권 보상을 받기 위해 사실상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특허 소송 취하를 제안받았을 때만 해도 “삼성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허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을 것”이라며 “소송 취하는 반가운 일이지만 LG전자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 제안을 거부했다.
LG전자가 소송 대상에서 빠지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만 소송 당사자로 남게 된다. 두 회사는 실무협상단을 꾸려 지난달 15일 첫 만남을 가진 뒤 특허 공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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