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화학물질사고 3회 발생땐 영업허가 취소"

입력 2013-04-04 16:57
수정 2013-04-05 01:21
환경부 업무보고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은 영업이 취소된다. 또 하청업체가 사고를 내도 원청업체 경영진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고에 대한 가해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과 같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부터 전국 여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를 일으킨 회사의 배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내 3회 연속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유해물질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 관리법을 개정, 배상 책임을 원청사가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이 누출 또는 폭발할 경우 사업장 외부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해 위해성 평가대상도 생활용품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종인 평가대상을 2015년까지 300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나는 수질오염 문제는 먹는물과 직결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洑·물막이 둑)가 설치돼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조류제거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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