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역차별'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되나

입력 2013-04-03 17:23
수정 2013-04-03 23:14
야당 "금액기준 9억에서 낮춰야"…여당은 "변동없다"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소유의 집을 연내 매입해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택 기준(9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부 야당 의원까지 나서 “지방 중대형만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과 서울 강북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주택 면적 기준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야당 주장대로 대상금액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낮출 경우 혜택 대상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책 불신감이 팽배해져 ‘대책 약발’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도세 주택 면적 기준 완화가 쟁점

국토교통부는 하우스푸어 상태인 중소형 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살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세법상 고급주택 기준인 9억원 이하를 가격 상한선으로 정했고 집의 크기는 사회적 합의선인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했다”며 “중대형까지 지원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정책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부동산대책 중 양도세·취득세 면제 면적기준을 없애 서울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및 지방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정부도 고심한 만큼 면적 기준을 고치지 않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과 지방 역차별 논란

서울 강북에서 5억원대인 전용 101㎡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김유영 씨(54)는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매수 문의가 전혀 없다”며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돼 팔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씨처럼 면적 규정 때문에 연내 주택 처분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포 파주 용인 등 수도권에서도 면적은 전용 100㎡를 웃돌지만 가격은 4억~5억원대인 아파트가 적지 않다.

특히 이들 주택 소유자는 은퇴를 앞두고 작은 면적의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전용 60㎡짜리가 10억원을 웃도는 반면 수도권 전용 120㎡는 4억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하게 면적의 잣대로 팔 기회를 박탈하는 건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의 핵심 대책인 양도세 면제 방안이 여야 간 이견 차이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면제 대상이 당초 발표보다 줄어들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마케팅 담당 상무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만큼 여야가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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