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담뱃값 인상 필요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 인상이 최선이라는 취지에서다.
담뱃값 인상 방법과 수준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늘리기 위해 갑당 2000원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 취지엔 동감하지만 물가상승을 염려하고 있다는 보도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소득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담뱃값 때문이다.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8년간 담배가격은 그대로였다. 실질가격은 물가상승률만큼 하락했다. 가격인상 후 초기 담배 소비가 줄었으나 이후 소폭 증가했다.
정부가 흡연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깜짝쇼’만으로는 안된다. 복지선진국치고 흡연 억제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세금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율 총량의 인상 못지않게 세제의 구성도 중요하다. 지금 담배 세금 인상 논의의 중심에는 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의 인상안이 유력하다.
건강증진부담금 중 약 절반 정도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복지부의 다수 사업에 소요된다. 대부분 담배와의 연관성도 낮다.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반재원의 국세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흡연 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담배 세금을 국세로 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연방국가인 미국과 지방의 힘이 강한 일본 등을 제외하면, 선진국 중 담배세가 지방세인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원(흡연자)이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세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내 고장 담배 사기’ 운동에서 보듯이 지방세 체계하에서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 다만 담배소비세가 이미 지방세 재원으로서 비중이 큰 만큼 국세담배세와 지방세담배세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다.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담배 세금을 조정해 담배실질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수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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