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에서 채 내정자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은 검사로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능력,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추문에 대한 반성과 검찰개혁 의지,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채 내정자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합의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검찰총장 내정자이다.
법사위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2일엔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한경닷컴뉴스팀 open@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CF 한 편에 '집 10채 값' 받는 女배우 누구길래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