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영향] 새누리 "1일부터 소급 적용"…민주 "집값 아직 비싸다"

입력 2013-04-02 17:08
수정 2013-04-02 23:08
4·1 대책 여야 시각차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원칙대로 법 공포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 맞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 안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도 많이 해 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이런 걸 하면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소급 적용을 한다”며 “지금 이 시점부터 법이 통과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바뀐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직후”라며 “(소급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변 의장은 다만 “(부동산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달 중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일 변 의장을 팀장으로 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1 부동산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TF에는 김기식(정무위) 박수현(국토해양위) 홍종학(기획재정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변 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줘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아직도 가격이 비싸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우리 당과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6억원 이하)과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9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부분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액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LTV DTI 완화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역시 제도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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