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이것이 궁금하다] '집 가졌던 무주택자'도 연3.5% 대출

입력 2013-04-02 17:06
수정 2013-04-03 01:55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상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 중 연 4.3%에서 연 4%로 조정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 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정락 기자 j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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