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바운스백' 특허 사실상 무효

입력 2013-04-02 16:59
美 특허청 판결
삼성 배상액 줄어들 듯

< 바운스백 : 화면터치 튕기는 기술 >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해 사실상 무효 결정을 내렸다.

2일 삼성전자와 지식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이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 결정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20개 청구항 중 3개는 유효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3개 청구항을 피하기만 하면 다른 회사도 바운스백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미국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바운스백 특허 무효 결정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미국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바운스백 특허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에 10억달러 배상을 결정한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6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 재판부가 반드시 미 특허청의 판단을 따르기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이번 미 특허청의 무효 결정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추가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로 한 14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재판부가 특허청의 결정을 참고한다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이 이번 무효화 판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바운스백 특허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면서 끝부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에 관한 상용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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