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습 374명 적발
일용직 근로자 A씨(43)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110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1억4600만원을 보험금으로 타갔다. 이 가운데 74건은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다.
택배기사 B씨(41)는 우회전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오토바이로 빠르게 접근해 충돌하는 방법을 위주로 모두 78건의 사고를 유발했다. 그가 타간 보험료는 51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 374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8181건의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23억원을 받아갔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77명(47.3%)은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수법을 유형별로 보면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내는 ‘차선변경차량 대상 사고’가 252명(6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법규위반 차량 대상 사고(35명, 9.4%), 후미추돌 사고(31명, 8,3%), 후진차량 대상 사고(19명, 5.1%), 신체접촉 사고(27명, 7.2%)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혐의자 가운데 21명은 지인 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55건의 공모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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