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지아이바이오가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아이바이오는 지난달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돼 거래소는 지아이바이오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지아이바이오는이날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인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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