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흡연소, 비흡연자는 출입금지? ‘적발 시 경찰에 신고 조치’

입력 2013-04-02 00:31
[라이프팀] 강제 흡연소 표지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강제 흡연소’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벽에 붙어있는 경고 문구가 담겨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금지구역’라는 제목과 함께 ‘금연 적발 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 됨’이라고 적혀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비흡연자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된다는 것으로 ‘강제 흡연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이에 작성자는 “금연과 흡연을 헷갈려 ‘흡연 적발시 경찰서에 신고함’이라는 문구 대신 ‘금연적발시’라고 적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강제 흡연소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제 흡연소 웃기다” “진짜 한 글자 바꼈을 뿐인데 의미는 크게 달라지네” “강제 흡연소 대박이다. 진짜 흡연을 유발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직장인 평균 데이트 비용 "월평균 23만8천원" ▶ 2억 9000만원 망아지 화제, 엑톤파크+미스엔텍사스 ▶ 악마가 만든 도로, BBC '영국서 가장 위험한 곳' 선정 ▶ 폭탄 먹은 오징어 발견, 수산시장에 경찰 출동해 폭탄해체 ▶ [포토] 고우리 '프릴탑에 드러난 깜찍 애교뱃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