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 규모, 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 며 "기업 범죄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법정구속됐다.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치소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 회장은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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