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어려운 줄 알았더니 … 1일부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입력 2013-04-01 11:11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일본이1일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사규 등에명시된 정년에 달한 근로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종전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였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 60세 이상 근로자 중 계속 고용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개정법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