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등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뒷면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연락처도 들어간다.
또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기존 문구는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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