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달 1일 발표된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새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집값 급등기에 도입했던 규제도 정비해 나갈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선물을 던져줄지도 주목된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는 생애최초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이날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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