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업무보고…"청소년 성폭행 범죄자 형량 높인다"

입력 2013-03-29 17:04
수정 2013-03-30 02:43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추진…4급이상 女공무원 15%로


올해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30개소에 불과했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도 본격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경력단절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목표제, 기관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4급 이상 정부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지난해 9.3%에서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여성 교수, 교장 비율도 각각 20.2%에서 25%, 16.2%에서 27%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문화 분야에서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과의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또래상담자’를 50만명으로 늘려 학생 간 갈등을 같은 또래의 중재·상담을 통해 자율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