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법제화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했다. 감사원으로부터 2회 이상 처분 요구를 받고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 등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등의 감사원 독립성 보장 방안은 개헌을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 내에서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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