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75% 소득세' 제동에 맞불…올랑드 "기업이 부자세 대신 내라"

입력 2013-03-29 16:43
수정 2013-03-30 01:46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소득 재분배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추진해온 ‘75% 소득세’의 부과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2TV와의 인터뷰에서 “연봉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 물리는 75% 급여소득세를 해당 기업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75% 소득세’ 법안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세금 부담의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돌리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12월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소득세법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도 지난 19일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세금으로 걷는 것은 소득을 아예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세율이 66.66%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과세 대상을 기업으로 바꾼 것에 대해 “고소득층이 프랑스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업의 과도한 급여를 줄이는 데도 이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임원들의 급여를 줄이면 사실상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제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실제 적용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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