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A 기업 회계상 영업권에도 과세"…70개社에 수천억 '세금 폭탄'

입력 2013-03-28 22:54
수정 2013-03-29 01:14
동부 등 3곳에 이미 872억 추징…대규모 소송전 예고


국세청이 2007년 이후 기업들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수되는 기업의 영업권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매겨 그만큼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추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부과 대상 기업은 70여개로, 추징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해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부하이텍과 오성엘에스티,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 등 3개사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2007년 3월 이후 이뤄진 기업 합병과 관련한 추징금이다. 가산금을 합한 추징금은 동부하이텍 778억원, 오성엘에스티 57억원, SM C&C 37억원 등이다. 3개사는 모두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동부한농은 2007년 5월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 합병해 사명을 동부하이텍으로 바꿨다. 동부일렉 주주들에게 동부하이텍 신주를 나눠주는 합병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신주 발행 총액 5924억원과 동부일렉 자산가치 2992억원의 차액인 293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금융감독원 회계처리 준칙(제1장 9의 가)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해 회계상 영업권을 반영했다고 동부하이텍은 설명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상 항목이어서 동부하이텍은 이 영업권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후 영업권을 상각하면서 손실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당시 문제 삼지 않았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다는 게 동부하이텍의 주장이다. 기업들이 영업권 상각을 절세 방법으로 악용한다고 보고 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합병 당시 흡수되는 기업의 회계상 영업권을 과대 평가하면 그만큼 합병한 기업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 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인세법 제17조를 적용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5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합병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징금을 물리고 있다. 2007년 3월에 합병을 마무리한 오성엘에스티, SM C&C도 동부하이텍과 비슷한 방법으로 합병해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은 같은 이유로 지난 13일 45억원을 추징당했다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 과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추징금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동부하이텍 주장처럼 비과세에서 과세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은 아니다”며 “동부하이텍뿐 아니라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비슷한 방법으로 합병한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합병한 기업이 7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설/임원기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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