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상품 등 섀도뱅킹 >
중국 은행당국이 그림자금융(섀도뱅킹·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투자 자금)의 주범으로 꼽히는 은행의 자산운용상품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은행들이 자산운용상품으로 끌어들인 자금을 고금리 대출 등 편법으로 운용하는 현상을 방치했다가 자칫 은행권의 동반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28일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각 은행에 내려보냈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반드시 자산운용상품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한다. 각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회계도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표준화되지 않은 채권(리스크가 큰 채권)에 대한 투자도 자산운용상품 자산의 35% 이하 또는 은행 자산의 4%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감독위원회는 이미 팔린 자산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은행들의 자산운용상품은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은행들은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은 후 리스크가 큰 부동산 귀금속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왔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고금리 대출도 서슴지 않아 은행들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