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솔본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발동 예고일은 오는 29일이다.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에▷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하는 동시에▷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발동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한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