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디컴퍼니 최대주주의 지분 행방이 묘연하다.
이디디컴퍼니의 최대주주인 이디디홀딩스는 "현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사고 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분 규모 등은현재 확인할 길이 없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이디디컴퍼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기준 최대주주는 개인투자자 박정윤씨(지분 1.45%, 약 18만주)다. 이디디홀딩스는 주요 주주로 기재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디디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이디디컴퍼니 지분 20%(250만주)를 전량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디디홀딩스 측은 "예탁원에서 주식을 인출해 현물로 보유 중"이라며 "주주명부에서 확인이 안되자 감사보고서에 기재가 누락된 것 뿐"이라고해명했다. 이어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디디홀딩스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디디홀딩스 계좌에 박 씨의 보유 주식수 약 18만주보다 많은 주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디디홀딩스가 주식을 인출한 뒤매매한 사실이 있는 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디디홀딩스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주권번호가 이전과 같다"며 매매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 주권번호를 알 수 없어 매매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며 "주식을 매각한 뒤 재매수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매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최대주주 지위 유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최대주주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낸 것이기 때문에이디디홀딩스가 최대주주 근거로 제시한 보유 주식수는 알려줄수 없다"며 "이전 보유 주식 수(250만주)보다는 적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한편 5% 지분공시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주식 인출은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라서 지분이 1% 이상 변동했는지가 공시 위반 여부의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인출 후 현물을 장외 거래를 했다면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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