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부사장 400만원 벌금 구형

입력 2013-03-27 16:54
수정 2013-03-28 03:03
뉴스브리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불출석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 부사장이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경영을 맡은 사람들의 증언 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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