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추진

입력 2013-03-27 09:25
서상기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은 27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권을 갖고, 사이버 테러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러나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보다 중립적인 기관에 사이버안전센터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