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은 27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권을 갖고, 사이버 테러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러나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보다 중립적인 기관에 사이버안전센터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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