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기업고객이 은행을 방문해서 각종 계약 이행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지급보증을 신청하면 은행이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신청인이나 보증처가 이 내용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에서 모두 전자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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