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통재벌 2세들에 대한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과 형사9단독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522호에 출두했다. 이어 20여분 뒤인 10시 20분께 정 회장도 523호에 출석했다.
당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달 13일 유통재벌 2세들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 공판이 다음달 26일로 연기됐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은 27일 열린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4명이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 정 회장과 정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된 유통재벌 2세들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누드사진' 검색 딱걸린 국회의원 거짓말까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