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13-03-25 17:11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원심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관대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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