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비리 제로시스템' 시행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아파트 품질보증과 비리 척결에 나섰다.
SH공사는 ‘품질혁신팀’을 신설해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삼금(禁) 원아웃’ 제도를 시행해 내부 비리를 근절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품질혁신팀은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임직원은 물론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다. 해당업체는 SH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품질혁신팀의 활동은 SH공사 감사실이 감독한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하도급 관여 및 청탁, 자재 선정 알선과 청탁 등 세 가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SH공사는 2009년부터 금품과 향응 수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6명의 비리 직원을 파면했다.
임직원의 비리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렸다. 김영호 SH공사 감사는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내부 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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