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마켓인사이트 3월24일 오후 1시31분
검찰이 한국거래소에서 적발한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주가조작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포착한 주가조작 혐의 중 시급한 사안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가조작 조사는 ‘거래소 시감위→금감원 조사국→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검찰 수사’ 순의 절차를 거친다. 선진국에 비해 조사 절차가 복잡해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이 사이 주가조작 세력은 해외로 도주하거나 재산을 도피하기도 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은 조사가 시급한 주가조작 사안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주가조작 처벌까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국은 시감위에서 통보받은 혐의를 검토하는 데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시장감시 전문가는 “검찰이 거래소에 자문역으로 파견된 검사에게서 직접 통보받거나, 거래소와 금융위만 거쳐 수사에 나서는 ‘패스트트랙’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국에 편입된 공정시장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공정시장과 서기관 1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조작 전담 인력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3국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1국과 2국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조사국은 총 70여명 인력으로 거래소 통보 혐의뿐만 아니라 자체 주가조작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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