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4351억 지급
중앙회, 지역농협에 지원
"너무 많다" 지적도
농협은행 농협생명 등 농협금융지주 7개 자회사가 올해 농협중앙회에 ‘이름값(명칭 사용료)’으로 4535억원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4351억원보다 4.2%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해 농협금융이 순이익 목표로 잡은 1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는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의 2.5% 범위에서 명칭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중앙회가 매년 각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무이자 추곡수매자금’ 등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하지만 최근 농협은행 이사회에서는 명칭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낸 명칭 사용료가 당기순이익(4500억원)에 육박하자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1300억원), 우리금융(800억원)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 사용료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도 과도한 명칭 사용료가 농협금융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은 중앙회와 명칭 사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가량 사용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짜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올해 순이익 목표인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칭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결국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규모의 명칭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명칭 사용료는 직전연도 이전 3개 사업연도 영업수익 평균에다 각 자회사마다 정해진 분담 비율을 곱해서 정한다. 2013년 명칭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2009~2011년 영업수익 평균이 지난해 기준(2008~2010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분담 비율은 그대로 둔 결과다.
자회사별 분담 비율은 농협은행이 2.01%로 가장 크며, 농협생명이 1.51%로 두 번째다. 나머지는 모두 0.3%를 적용하고 있다.
농협 측은 이에 대해 “농협금융은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세워진 지역조합이 바탕이 된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돈을 버는 만큼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명칭 사용료를 줄이면 그만큼 농민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체 농협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는 농협금융으로서도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에서 분리·출범한 지 1년 만에 농민 지원을 줄이면 안팎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내실 경영을 통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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