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록 페스티벌 이름 쓰지마" CJ E&M, 지산리조트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3-22 16:51
수정 2013-03-23 02:12
대표적인 국내 록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인 ‘지산 밸리 록(ROCK) 페스티벌’을 주최해온 CJ E&M이 그동안 행사를 함께 진행해온 지산포레스트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산리조트는 올해부터 독자적으로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E&M은 지산리조트와 기획사인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산리조트 등이 페스티벌 명칭 사용과 홍보물 제작·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고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청구 취지다. CJ E&M 관계자는 “피신청인은 과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면과 무대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을 CJ E&M 측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했다”며 “독자적으로 페스티벌을 한다면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산리조트가 지난해 11월 CJ E&M 측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해오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CJ E&M은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왔으며 지산리조트와 계약을 맺고 매년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지산리조트는 오는 8월 초 ‘2013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꿔 행사를 직접 개최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CJ E&M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을 만들어왔다”며 “지산리조트 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노력 없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